송재호, “갈등관리기본법으로 제주공동체 완성”
송재호, “갈등관리기본법으로 제주공동체 완성”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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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22일 제주공동체 회복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제2공항 공론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견해 차이가 있으면 추진주체와 효력이 무의미한 경우도 발행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의 국책사업에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국가가 갈등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도민 결정권이 존중받는 제주공동체를 만들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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