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역·위생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고강도 방역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관리대상은 다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PC방을 비롯해 노래방, 게임장, 영화관, 공연장, 신고 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종교시설 등 2243개소다.
한편 제주도는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방역소독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문화 및 종교시설 방역소독관리 책임자로 제주도 문화정책과장과 행정시 문화예술과장을, 체육시설 방역소독관리 책임자로 제주도 및 행정시 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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