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 ‘오리무중’
교육의원 선거 ‘오리무중’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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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획정위 활동 불구 동시선거 불투명

특별자치도의 초대 교육의원 선거가 오리무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핵심역을 하게 될 교육의원들을 선출할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계류돼 통과 예정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원구성 조차 불투명해 지고 있다.
반면 지난 11일 공포된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에 따라 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도의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따로 치러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교육의원의 정수를 5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은 서귀포시와 남.북제주군에서 각 1명씩 선출하고 2명은 제주시 지역에서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교육의원을 도의원과 함께 뽑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특별자치도법이 늦어도 내달 15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공포 및 선거구 획정안 마련 등에 최소 3주(21일) 정도가 소요돼 법정선거 개시일(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 공고)인 3월 9일부터 역산할 경우 내달 15일까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정선거 개시일 이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구를 획정, 이를 조례로 만들어야 법정선거개시일(3월 9일)에 선거구별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홍보물의 발송수량 및 선거 비용액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10장에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에 교유의원 5명과 도의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원 선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에 까지 파행이 예상된다.
제주도관계자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이 늑장처리 될 경우 교육의원 선거를 오는 5월 31일 도의원선거때 치를 수 없게 돼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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