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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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축농가 악취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양돈 외 소, 말, 개, 닭 등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사이에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표본을 추출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가축사육시설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711개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으며 이와 더불어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부숙도 검사 제도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신고대상 농가는 1년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양돈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1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가축사육시설 51곳을 중심으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에 대해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및 기준 초과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시는 4월부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계도나 행정처분에 나서고 악취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악취 측정 등도 실시한다.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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