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적격’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20일 황우현 예정자에 대한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황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됐다.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후보자의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에 대해 “농지를 짓지 않는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대해 황 후보는 “퇴직 이후 농사를 지을 소박한 생각에 구입했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농지법 위반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처분하겠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청문경과보고서에서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사항으로 확인되는 만큼 공기업 대표의 자질로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농업인에게 매도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으나 “에너지공사 사장의 공백기가 5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점, 30여년간 전력산어 분야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기술과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점, 제주 CFI 2030 정책과 추진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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