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22대를 상반기에 추가 설치한다.
주요 설치구간은 일방통행 지역, 주·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다발지역 및 혼잡지역으로 원활한 도로 운행과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장소는 △읍면지역-애월읍 하귀 택지개발지구(3), 조천읍 조와로(1) △동지역-이도2동 이도광장교차로(1), 연삼로(2), 제주시농협 광양지점 앞(1), 아라동 첨단 과학기술단지(3), 용담1동 미래컨벤션센터 인근(1), 용담2동 해태동산 인근(2), 일도1동 중앙로 보성빌딩 앞(1), 이도1동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1), 노형동 본죽사거리 인근(2), 공항우회도로(1) △어린이보호구역-외도초(1), 인화초(1), 동초교 후문(1) 등이다.
시는 앞서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 행정예고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치공사 발주를 완료했다. 이에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1개월 이상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7월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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