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최초 설립예정인 전국단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가입기간이 3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한 농업인들의 조속한 참여를 요청했다.
의무자조금단체가 설립되면 의무자조금과 농식품부 사업비 매칭을 통해 양파·마늘 소비확대와 공급관리, 거래교섭력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을 신청하려면, 양파나 마늘을 경작하는 농산업자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비치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양파·마늘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와 양파·마늘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의 생산자 단체이다. 단,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경우 재배면적이 1000㎡미만이라도 희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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