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행 후 귀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와 접촉한 도내 격리자에게 국비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A씨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해외확진자 6번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해 격리됐던 17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원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 2400원, 5인 이상 145만 7500원 등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특히, 이번 사례는 제주도의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A씨는 국내에서 해외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제주도가 역학조사를 통해 관리했던 A씨의 접촉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도비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과 접촉했던 도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정부가 제주도의 역학조사를 선제적 감염병 대응 조처로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실험적인 도전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제도 보완 및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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