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휴직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29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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