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도비 8억원 지원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도비 8억원 지원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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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여 양식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이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제주도내에서 양식하는 19개 품종에 해당된다.

 제주도에서는 2017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율 향상을 위해 어가 자부담금의 50% 수준을 도비에서 연간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이상기온, 잦은 태풍으로 인해 자연재해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사항인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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