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개선책 마련
도의회,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개선책 마련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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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에서 도내 현안 개선을 위한 각종 조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1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및 무인항공기 지원 방안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국가경찰과 협조해 지자체가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마련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해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이 발의한 ‘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같은날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내용과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해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재해 예방, 대응·복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능력 향상하도록 했다.

 고 위원장은 “태풍과 집중호우 재난 발생 시 사전 예방활동 및 복구 활동에 있어서 민간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개인 가정의 안전보다 지역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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