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주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남성...벌금형
택시비 안주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남성...벌금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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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비를 주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가 119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욕을 해 현장에서 사기와 모욕죄로 체포됐다. 또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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