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도의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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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과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2월)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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