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내역 밝혀야
6억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내역 밝혀야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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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따른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3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에 대해 일반지역(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됐다.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 홍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또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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