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방학중비근무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방안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개학 연기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방학중비근무자(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방안으로 ‘임금 선지급’을 결정했으며 지급대상은 아이들의 등교를 전제로 출근하는 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원·과학교육실무원 직종 등 986명”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방학중비근무자에게는 기본급이나 정기상여금에서 최대 1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지급은 3월분 보수 지급일인 다음달 4일 이뤄진다.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방학중비근무자가 3월에 받는 금액은 기존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10년차 조리실무사의 정상임금은 245만원이며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실제 3월분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최대 229만원이 되므로 기존 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후불 지급이 원칙이지만 출근일이 3월 2일에서 23일로 미뤄지면서 3월분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연간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미리 지급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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