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
제주시,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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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HACCP 컨설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9곳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의무적용 대상품목인 과자(캔디)류, 빵(떡)류, 음료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다.

신청기간은 1차로 이달 13일까지며 미달될 경우 1~2주 연장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컨설팅비 지원 신청서, 식품HACCP 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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