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대 소송 지난해 109건
제주시 상대 소송 지난해 109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비 82% 증가 …행정심판도 갑절 늘어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모두 109건으로 전년 60건에 비해 82% 증가했다.
제주시 행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인해 소송계류 중인 민사소송은 28건으로 전년 17건에 비해 11건(64%)이 늘어났다.
또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도 전년 19건에서 38건으로 갑절 증가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관련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관련(7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정심판 청구 중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으로 인용율은 10.5%에 그쳤다.
그러나 다수의 민원인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행정소송 건수는 지난해 24건보다 79%(19건) 늘어난 43건이나 됐다.
이처럼 행정에 대한 소송제기가 늘어난 것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적극행정이 펼쳐지는데 반해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전 적법한 행정행위를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는 등 행정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관련 교육 강화로 법 절차에 어긋난 행정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최근 판례경향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규정 운영 등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