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성과평가 시행계획”이 6일 확정됐다. “2020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3개 성과목표(지방분권 실현, 국제자유도시 구현, 청정제주 조성)․ 핵심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38개 지표로 설정됐고, 지난해 대비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가 개선. 성과평가하게 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다른 조사기관과 유사․중복되는(제주도 방문객 실태조사(제주관광공사)) “내․외국인 관광객만족도”설문조사 지표가 삭제되었으며,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지하수 관리 지표 신설, 폐기물 재활용 및 미세먼지 대응 환경지표가 확대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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