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이 오는 16일로 마감됨에 따라 아직까지 융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규모가 2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상환금리도 0.7%로 낮아졌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지원조건은 융자이율 0.7%이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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