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47)씨와 B(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경 말레이시아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에서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 예치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따로 인출해 집 앞에 놔두라고 속인 뒤 몰래 가져오는 수법으로 7100여 만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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