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가 해마다 증가하는 봄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내 불법소각행위는 매년 600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의 한 감귤 과수원에서 잡풀을 태우던 중 근처 나무에 불이 옮겨 붙어 70대 노인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17~19년) 월별 들불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월부터 5월까지 화재 건수가 전체 건수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지난해 단속을 통해 자체과태료 59건(526만원) 부과 및 읍면동 통보 257건(7525만원) 등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올해 특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소각행위예방 활동을 특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시 강력한 조치(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 철저)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의용소방대, 마을자생단체와 함께 화재예방 캠페인 전개하고 불법소각행위 금지 및 농업부산물 소각 시 사전 신고토록 안내하고 있다. 감귤 간벌목, 방풍림 등의 농업부산물은 소각처리가 아닌 파쇄기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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