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본격
오조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본격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도로 및 주택지 침수피해가 잦은 성산읍 오조리 지역에 대해 서귀포시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하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50% 지원이 가능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성산읍 오조리 지역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매년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도로와 주택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주민불편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침수피해 항구대책 마련 및 국고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신규지정(국비지원 근거 마련)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3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 대중앙 절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재해취약요인 조기 해소는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안전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