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 테스크포스팀 운영
자치법규 정비 테스크포스팀 운영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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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워크숍도
교육부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 운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교육부문 자치법규 정비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팀은 '자치법규 정비팀'7명과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팀' 13명으로 구성,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T/F팀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자치법규 정비 및 조직개편 초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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