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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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추가로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모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난해 8월경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으나 관리인이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다 여성탈의실에 침입해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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