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51.북제주군)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0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5회인 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께 혈중알콜농도 0.247%의 만취상태에서 북제주군 한림읍 일대 도로 10km를 자신의 승합차로 운전하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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