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스크 거래 사기로 1000여 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1080만원 상당을 가로 챈 A(31·남)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 4일 구속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앞으로도 마스크 판매 사기·매점매석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사기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다. 우선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거래를 자제하고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고 마스크 등 품귀 물건 구입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이 제공하는 앱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 탐지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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