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긴급지원에 나선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경기침체로 휴·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용근로자가 늘면서 생계 어려움으로 생계비를 요청해 오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폐업은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해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1000원)가구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 1억18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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