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이 개정돼 앞으로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이 명확히 정비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빙장삼치 및 가공품 운임단가를 kg당 200원, 15kg 1박스 3000원’으로 적용 하던 것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어류·가공품의 박스당 운임 단가를 3000원으로 정액화하는 것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박스 당 정액 지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에도 주민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2020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액은 1억5700만원이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해 도서지역 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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