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까지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은 다자녀가정까지 확대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오는 27일까지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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