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부적정 처리로 발생하는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가축분뇨 관리 종합 계획’은 부적절한 액비살포를 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액비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종합 계획은 액비살포 및 정화시설 관리강화를 위해 △액비살포지 관리 강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개선 추진 △액비 부적정 살포 단속 강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점검 강화 △신속한 시비 처방서 발급 및 미신고 액비 살포지 시비처방서 발급을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현행 비료생산업 등록자와 농가로 이원화 돼 있는 액비 품질 기준을 비료공정구격으로 일원화하고 현행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고속발효 액비화 시설 기준을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은 악취저감, 지하수 오염방지 및 새로운 수자원 확보로 환경과 축산농가,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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