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종합병원 등 건폐율 20→40% 완화
공공청사·종합병원 등 건폐율 20→40% 완화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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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한 규제 개선과 도민 애로 사항 해소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그간 관계부서 의견 수렴 및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마련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3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 주요내용은 △민생경제 활력 규제개선 △도민애로 사항을 해소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연면적 5000㎡)에서 주차장, 기계시설 등 지표면 아래 부속시설 용도를 제외한다. 또한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20%→40%)을 완화한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능한 용도 건축물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민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묘지조성과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차고지 확보를 위한 분할을 허용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 범위를 2m 이하로 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유원지 20% 미만, 그 외 시설 50% 미만으로 정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주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의견서 제출 : 도시계획재생과(064-710-2683, FAX 064-7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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