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제주지역 경제를 감안해 제주시가 2일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이라는 부양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공유재산 30% 감면 계획에 따라 제주시는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3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체 연 임대료는 약 10억원이며 30% 감면으로 점포당 월평균 6만원, 상가 전체로는 연 3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매출 급감으로 고통 받는 상인들이 얼마나 체감할지는 의문이다.
한편 시는 다중이용장소의 방역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경로당, 전통시장, 체육시설, 대형 영화관, 장례식장 등의 방역현황을 물론 문화·관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임시휴관 등 관련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PC방이나 게임장 이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업소에 대한 예방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PC방, 게임장 등 총 264곳에 대해 방역 여부 및 손소독제 비치,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절물휴양림을 임시폐쇄 조치하고 숙박시설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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