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장 시정·권고 89건
대규모개발사업장 시정·권고 89건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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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문제로 시작돼 승인과정을 포함한 22개 대규모개발사업 전반과 투자유치정책, 제주특별법 운용 전반을 분석해 성과감사를 지향했다”며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 89건의 시정 및 권고조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개발사업장별 핵심 문제점 개선요구를 살펴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그 대상으로 꼽혔다.

 우선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설치는 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소관기관이 첨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으로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오수역류 원인 중 하나인 문제구간에 대해 관로 배치·확장, 오수방류량 조절방안 마련 등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또한 동광로 구간에 대한 장기예측 교통량을 고려해 도로개선대책 마련과 주민상생방안 보완도 요청했다.

 영어교육도시는 최초 승인 이후 삭제된 공익시설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 요구가 주를 이뤘다. 또한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부족, 주민상생방안 미흡, 저소득층 자녀 지원 미흡 등 문제 개선을 통해 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행정의 책임감도 주문했다.

 이어 특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효력의 법리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또는 과세처분 가능성도 검토했다. 또한 JDC 및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절대보전관리지역에 주차장을 불법조성한 것이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이상봉 위원장(제주시 노형동 을·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들은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또록 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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