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는 WTO 농업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 되는 데다, 대내적으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비시장에 진출, 그 지배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어 농협들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될 입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역 농협들이 힘을 한데 모아 공동 출자-공동사업을 펼친다면 국내에서의 구판사업뿐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어 농민회원들은 물론, 농협 자체도 보호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듯 하다.
특히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제주도내에만 설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협중앙회와 더불어 협력 법인은 전국적인 체인을 형성할 수 있어 경쟁력이 훨씬 커질 것도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그 이유는 이 법인의 설립-운영 및 사업비 투자액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정 출자금이야 부족함이 없겠으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격 수입을 가져 올 때까지의 운영비-시설비-사업비 등이 적지 않을 터이다. 물론, 농협 중앙회의 저리 자금 지원을 기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사업을 결정하기 까지 농협 전문인들이 철저히 검토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 믿으나, 만에 하나 실패라도 한다면 회원 농협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아무리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해도 잘못 될 경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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