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관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북군은 철거지원대상으로 구분된 빈집은 새마을지도자북제주군협의회가 주관해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동당 250만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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