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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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부터 시청 일대 등 5곳 추가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오는 7월부터 확대ㆍ시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대다수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7월부터 5개 지역을 추가한 8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추가된 지역은 이도2동 시청, 삼도1동 한라일보사, 삼도2동 북초등학교, 용담1동 북군교육청, 화북동사무소 주변 등 5개 지역이다.
제주시는 이들 추가 지역에 대한 세대수, 차량보유대수, 주차장면수 등 기본현황과 주ㆍ야간주차수요 등 주차실태 등을 조사ㆍ분석한 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8개 대상지역에 면당 월 1만5000원~2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해 전용 주차장화 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지역의 주민을 주차질서계도 요원으로 채용, 주차질서 의식을 고양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 확보에 불편이 없도록 불법ㆍ부정주차에 대해 강력히 지도ㆍ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08말까지 단계적으로 시내 전지역을 19개동 56개 지역으로 나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 이도2동 주공아파트 및 아람가든 주변 등 3개 지역 거주자에게 지정주차 장소를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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