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 종합검사 적용 대상 확대
제주도, 자동차 종합검사 적용 대상 확대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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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이 5.5t을 초과하는 타 지역 자동차의 경우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이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달 1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체류관련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하면 담당자 확인 후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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