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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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도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7억원 범위 이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90%)를 지원할 계획이 수립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졍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3월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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