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법 공포로 ‘구조개편 조직진단 용역’ 급물살
4개 시.군 본청행정조직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행정체제법 공포로 제주시와 북군이 하나로 통합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역시 하나의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유사분야 업무가 대대적으로 정리되는데다 역시 시.군의회 폐지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 시.군별 2개의 부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시.군 본청 조직은 크게 축소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시.군청 조직의 통합과 이 과정에서 담당업무 인력이 줄어들 경우에도 인위적인 인력감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적으로 신규 인력 충원 등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주민투표로 행정계층구조 단일화에 대한 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 행정연구소와 제주대 사회과악연구소에 공동으로 현재의 도.시.군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이른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행정조직법이 공포되지 않아 그동안 시.군이 행정조직개편 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그러나 행정체제특별법이 공포된 만큼 앞으로 시.군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는 내달 2일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뒤 내달 2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최대 과제는 현재 4800명에 이르는 도.시.군 공무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우선 시.군폐지로 인한 인위적 인력축소는 없을 것이 확실시 된다.
반면 현재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군 본청이 통합되면서 시.군 본청 근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리를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를 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으로 지방으로 이관되는 340개 국가사무 처리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에 예전처럼 ‘복지계’가 부활되는 등 읍.면.동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과 함께 현재 연간 50명 내외에 이르고 있는 장기교육 인력을 대폭 늘려 ‘유휴 공무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제주도관계자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용역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최종 용역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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