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 
수급자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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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을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 제주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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