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인 자금난이 우려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활한 자금융통으로 경영안정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제주경제위기 위협’에 대비한 민관 공동 협력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실행정책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계획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 7000억 원 이외에 추가로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41개 업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기존 대출유무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특별보증을 사상최대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내 16개 금융기관과도 협약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시기를 2년씩 3회차 까지 재연장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대출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행하고, 신청수요에 따라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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