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호재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누전차단기 등 관리실태를 비롯해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방화물 폐쇄 또는 변경행위, 소방시설 관리실태 △무분별한 차광막 설치 등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노후 재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방지를 위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계기관과 시장 번영회 관계자가 참여, 화재사고 취약요인에 대해 안전진단도 벌인다.
단속점검 결과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이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은 물론 방화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업주 및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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