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제주시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지원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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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융자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산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며 희망대상자를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사업에서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것이 배우자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업대상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신축·개축,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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