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13곳서 치러져…호별 방문 등 불법 움직임
농협조합장 선거가 과열, 지역내 갈등을 부르고 있다.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농협조합장 선거는 현재 제주시, 효돈, 김녕농협 등 3개 농협이 모두 완료됐다.
이어 안덕(4명 출마), 위미농협(3명 출마)이 오는 21일 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27일 함덕(2명 출마예상), 한림(2명 〃), 고산농협(2명 〃), 2월 17일 조천(5명 〃), 한경(4명 〃), 구좌농협(7명 〃), 2월 18일 남원(2명 〃), 성산농협(2명 〃), 2월 25일 중문(3-4명 〃), 서귀포농협(3명 〃), 2월중 감귤농협(2명 〃) 등 총 13개 농협조합장(총 41명 출마예상) 선거가 1-2월사이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치러진 11대 제주시농협조합장 선거는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금품제공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나 1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7명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위미농협의 경우 현직조합장이 지난해 9월 영농회장협의회 해외 견학시 150만원을 기부했다가 불구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21일 치러지는 안덕농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현직 조합장의 불출마로 4명의 예비후보가 출마, 농업협동조합법(50조 선거운동의 제한)상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제주도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오는 27일 치러질 함덕농협조합장선거에 나설 K모씨는 “현직 조합장이 총회의결이 아닌 의사회의결을 거쳐 조합이 아닌 조합장 명의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진료비환원사업비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도선관위에 신고한 상태다.
특히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하는 농협의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 움직임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좌농협의 경우 현 조합장을 비롯 6명의 예비후보 등 총 7명이 조합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지지호소 등 과열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11일 도내 전 농협 기획상무와 경제상무를 참석시킨 가운데 선거과열에 따른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공명선거 추진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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