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노조활동 방해한 호텔대표 징역형
제주서 노조활동 방해한 호텔대표 징역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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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주 모 호텔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경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1억 8750여 만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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