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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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공영버스를 일제 소독하고 버스 운전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도내 유입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에 지난달 28일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방역대책으로는 공영버스 60대를 대상으로 운행 전 일제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승객 손이 많이 닿는 승객손잡이와 차량 내부를 집중 소독한다. 버스 운전기사 146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내 버스정류장에 고정식 손소독제를 비치해 버스 승하차 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현수막 게시대 47곳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위생단체 등에 배부했으며 확보된 마스크 3만9500개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우선 배부했다. 손소독제도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취약계층시설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숙박위생시설,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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