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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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지역농협 공동출자 …3월초 설립인가 신청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시장지향적 사업전략과 혁신적 조직구조의 사업모형이 될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이 오는 3월 설립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도내 19개 지역농협이 공동출자(조합당 최저 1000만원 출자)해 협동원칙으로 경제사업의 규모화, 전문화,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을 공동수행하는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도내 19개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가 오는 15일 구성된다. 또 이달말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정관 및 사업출자계획을 수립한 후 2월 하순 창립총회를 거쳐 3월초 농림부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면 △상품의 공동판매 및 수출사업 추진 △상품의 생산, 유통조절사업 △각종 자재, 물자 등의 공동구매 △운반, 보관, 이용사업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의 개발과 보급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국가, 공공단체, 조합, 농협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 조합은 제주시, 서귀포, 중문, 효돈, 위미, 남원 등 감귤 주산지 농협 6곳과 조천, 함덕, 한림, 한경, 고산, 구좌, 김녕, 애월, 하귀, 대정, 안덕, 표선, 성산 등 감귤 비주산지 농협 13곳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조합공동법인 설립과 관련 11일 농협조사연구소 박진상 팀장을 초청, 지역조합 기획상무와 경제상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박 팀장은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참여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사업모델의 구축에 모두 노력해야 하며 대농의 사업이탈방지와 영세농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면서 “법인 설립초기에는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내고 그 이후 단계적 사업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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