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행세 하며 여교사 살해한 40대...항소심에서도 30년
교주행세 하며 여교사 살해한 40대...항소심에서도 30년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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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주에서 교주행세를 하며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여교사들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했고 2018년 6월경 초등학교 교사 A씨(27)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A씨 외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나는 하느님의 우체부”라고 현혹해 억대 금품을 받아 챙겼고 자신의 집안일까지 시키는 등 노예처럼 부려왔다. 숨진 A씨는 그 동안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김씨와 연락을 끊으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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