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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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규정은 다음달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적극 홍보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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