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건넨 50대 벌금형
찬조금 건넨 50대 벌금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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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1일, 리민 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 찬조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5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는 5월 31일 치러질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애월읍 선거구 입후보예정자인 강 피고인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이번 선거와는 별다른 영향이 없게 됐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일 북제주군 애월읍 모 운동장에서 개최된 리민 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 찬조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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